K-스틸법 입법 속도 붙는다…국회 상임위 의결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애서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 및 지원책을 담은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9일 통과한 K스틸법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주요국이 철강 관세를 잇달아 높이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철강업계와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자체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정책 시행 근거가 될 K-스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의견 차이가 없는 법안인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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