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고도화 방안③] 불공정 수입 대응…보세지역에서도 우회 덤핑 차단
정부가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는 국내 산업 기반 잠식을 야기하는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통상 장벽 확대와 잉여 수출물량 국내 유입 우려에 대응하여,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 덤핑 규제 확대, 수입 모니터링 본격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국이 통상장벽을 경쟁적으로 확대 중인 상황에서 각국의 잉여 수출 물량이 국내 유입되어 산업기반 잠식 우려되고 있다”며 “체계적 대응을 통해 산업 구조전환 노력 뒷받침 필요하다”며 수입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무역 구제 조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제소 상대국 및 수요 산업과의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통상 대화 채널 활용해 양자 통상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정례화하여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관세청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반덤핑 관세 회피 행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철강협회와 우범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무계목강관 등 에 대한 유통 이력 신고 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제재 대상 품목 또는 기업이면서 품목 분류 및 가격 약속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조사와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덤핑 회피 우려 거래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철강협회와, 9월에는 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체계 구축하고 정보를 적시 교환하자고 협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철강 통상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예정이다. 불법적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통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내년(2026년)부터 수입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가 의무화되면서 수입재 모니터링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수입재에 대한 조강국과 품질 확인이 가능할 전ᄆᆞᆼ이다. 특히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제품 생산 시와 수입 신고 시 제출 의무화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제3국‧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력 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조항 및 문구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덤핑 규제 내용 중 기존의 우회 방법이 많다고 지적된 ’동일 국가 내 경미한 변경‘ 규칙에서 ’공급국 내 제한 내용을 삭제 및 제3국 조립·가공 내용 추가‘로 규칙을 개선하여 ’꼼수’ 덤핑 수입을 방지(규제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을 보세 공장에서 가공 후 국내 반입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및 지역에 대한 원료 과세 신고 의무화하고, 보세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철강업계가 17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개정 요구를 해온 것에 응답하여 올해는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확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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