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엄격, 수입산에는 느슨…컬러 시장 내 제도 역차별

현행 제도가 국산이 아닌 수입산 컬러강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산 컬러강판을 유통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료 성분에 대한 테스트가 철저히 이뤄지지만, 수입산에는 이같은 검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산 컬러강판에 칠해진 도료에서 6가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올해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개 수입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며 "이 중 일부는 6가크롬이 도포된 컬러강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6가크롬은 철강 제품의 부식 방지와 가죽 제품의 부패 방지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6가 크로뮴 화합물이 0.1% 이상 포함된 페인트 및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산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도료에 6가크롬의 첨가를 엄격히 금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산 제품에는 이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다. 수입산 컬러강판은 도장까지 완료된 상태로 유입되는 만큼, '도료'가 아닌 '제조물'로서 분류된다. 때문에 통관 시 도료에만 국한되는 환경부의 지침을 적용하기 힘들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환경부의 고시에서도 수입 제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내수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산 컬러강판에는 '복합자재'의 기준인 강판 및 도금 두께 충족만이 요구된다. 바꿔 말하면 두께를 충족시키면 도금 및 도료 성분에 대한 검측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령 수입산 제품에서 부적합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가 어렵다. 한 패널업계 관계자는 "외국 회사의 경우 부적합 성분 검출이 드러나더라도 회사 간 민사 소송을 제외하면 손해 배상을 물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실태가 국산-수입산과의 가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제품에는 도금과 도료에 대해 엄격한 검사가 진행돼 비싸고 질 좋은 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며 "반면, 중국산 제품에는 이런 기준이 미비해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적발된 물량외에도 불량 도료를 사용한 중국산 컬러강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컬러강판이 주택과 가전 등 민수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일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7월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6가 크롬 화합물이 다량 포함된 수입 컬러강판이 국내에 유통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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