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5개사, 산업부 온실가스 관리대상으로 지정

정부정책 2025-08-27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를 추가 지정하며 철강금속 업체 5곳을 포함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28개 업체를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서 철강금속 업체 중에선 세아특수강과 능원금속공업, 휴스틸, 삼강에스앤씨, 고려기초소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세아특수강은 ‘제1호’에 나머지 4개 업체는 ‘제2호’로 분류됐다. 제1호 기업은  최근 3년간 업체 내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 또는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0테라줄(TJ) 이상인 업체로, 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관리대상이 된 기업을 뜻한다. 

제2호 기업은 제1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체 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1.5만tCO2eq 이상 또는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80테라줄(TJ)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특정 사업장만 기준에 맞으면 지정될 수 있다.

산업부는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후 산업부는 이 고시 내용을 2025년 7월 1일부터 매년 3년이 지난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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