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美 배심원 특허 침해 평결 “최종 결론 아냐”…항소 계획

업계뉴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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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SK넥실리스와의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전지박) 특허 소송 1심 배심원 평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후속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회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1심 배심원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Post-Trial Motions)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법률상 판단(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이나 항소심 과정을 통해 결과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관련 평결에 대해서도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결이 글로벌 고객사 공급 및 북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는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지시간 22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평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결과 관련해 특허권자 친화적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1심 배심원 평결과 최종 확정 판결 간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전지박 공급과 북미 사업 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후속 법적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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