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제안 일부 반영…고려아연, 정관 개정안 등 주총 상정

업계뉴스 2026-02-23

 

영풍·MBK 파트너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 방안 가운데 일부 안건이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2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공평 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총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주당 2만원의 현금배당 안건이 주총에 상정된다. 아울러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앞서 3,925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처리 방안도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보유 자사주의 50%를 소각하고, 나머지 50%는 10년에 걸쳐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사회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이사회 소집 통지 시점을 기존 1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정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10대 1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선안은 이번 주총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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