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지주, 배당기준일 변경
증권 · 금융
2025-12-10
세아제강지주는 정관 제 44조를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기존에는 매 결산기말이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결산기말일에 회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예정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배당이 미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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