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베트남산 STS CR에 최대 29.4% 덤핑관세 부과…또 ‘용진금속’
태국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STS CR)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반덤핑 제재를 받은 용진금속(Yongjin Metal Technology)이 태국 덤핑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태국 상무부 산하 반덤핑 및 보조금위원회는 베트남산 STS CR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시장 교란 및 자국 산업이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인 용진금속과 탄비엣금속(Tan Viet Metal Technology Company Limited)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기준 9.9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그밖에 베트남 STS CR 생산 및 수출자에는 훨씬 높은 29.4% 단일 관세가 부과된다.
물품 기준 제재 대상은 두께 0.3~3.0㎜ 너비 1,320㎜ 이하 코일 또는 평판제품으로 HS코드상 7219.32.00.020, 7219.32.00.030, 7219.32.00.040, 7219.32.00.080, 7219.32.00.090, 7219.33.00.020, 7219.33.00.030, 7219.33.00.040, 7219.33.00.080, 7219.33.00.090, 7219.34.00.020, 7219.34.00.030, 7219.34.00.040, 7219.34.00.080, 7219.34.00.090, 7219.35.00.020, 7219.35.00.030, 7219.35.00.040, 7219.35.00.080, 7219.35.00.090, 7219.90.00.000, 7220.20.10.020, 7220.20.10.030, 7220.20.10.040, 7220.20.10.080, 7220.20.10.090, 7220.20.90.020, 7220.20.90.030, 7220.20.90.040, 7220.20.90.080, 7220.20.90.090, 7220.90.10.000 및 7220.90.90.000 등에 해당한다.
용진메탈의 경우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에서도 STS CR 덤핑 조사 건으로 18.81%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된 바 있다. 또한 용진메탈은 대만 STS업계가 자국 정부에 제출한 반덤핑 조사 청원서에도 조사 필요 기업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도가 조사를 진행 중인 베트남산 300계 및 400계 STS CR 덤핑 조사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용진메탈은 중국의 저장용진금속기술(Zhejiang Yongjin Metal Technology Co., Ltd.)의 베트남 STS CR 생산법인으로,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열연코일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덤핑 가격에 조달해 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회사는 베트남과 태국, 튀르키예에서도 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각국의 요주의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용진금속이 태국에 연간 26만 톤 규모의 정밀 스테인리스 강판 생산이 가능한 공장설립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착공한 가운데 태국 정부가 용진금속에 제재를 부과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재 HS 코드 명단은 대부분이 냉간압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너비의 스테인리스강 평판 열간압연 판재류도 포함되어 있어 용진금속이 추진 중인 태국 STS냉연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면 제3국 원소재나 현지 조달 등으로 태국의 반덤핑 제재를 피하면서 태국과 주변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STS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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