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철강공업육성법' 기부 수령…70년대 韓철강 발전 신화의 ‘씨앗’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창립 50주년 기념 철강 사료(史料)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1970년대 철강업 발전의 초석이 된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안 법안책이 기증됐다.
1970년 1월 1일, 철강공업육성법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철강공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2181호로 제정됐다.
특히 철강공업육성법은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정부가 원료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며, 재정 자금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철강공업 육성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기증 자료를 살펴보면 철강업 시설 기준으로 조강 기준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공정의 시설, 연간 10만 톤 이상의 강괴 및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강 및 압연 시설, 연간 5만 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연 시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구체적 포항제철소(1973년 조업시작) 발전계획 및 목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철강공업육성법은 1970년 1월에 첫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79년 12월에 개정됐다. 특히 `79년 개정한 철강공업발전육성법은 시설 기준의 증가를 반영하여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관 제철소의 시설 기준은 연간 1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제강 및 압연 시설의 기준은 연간 1만 톤에서 10만 톤, 압연 시설의 기준은 연간 1만 톤에서 5만 톤 이상으로 확대됐다. 포항제철소 운영이 본격화 운영되고 법안에 따라 철강육성지원이 이뤄지며 국내 철강업의 시설 규모가 단기간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철강공업육성법은 국내 철강업체의 자체 투자비를 줄이고 자원 집중을 유도함으로써 철강공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기간을 단축시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1986년 1월 8일에 대체법인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철강 사료는 전(前) 한국철강협회 정진후 부장이 기증한 자료다. 1979년 12월 개정(법률 3192)된 기준을 담고 있어 법안의 변화상과 함께 당시 국가적 철강업 발전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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