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업계뉴스 2026-01-20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당 인력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월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소속 근로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기한은 25일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천안지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27일 근로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2천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시정지시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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