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5월 공청회, 본판정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
중국산 후판에 대한 산업피해 본조사를 진행 중인 무역위원회가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잠정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본판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다.
무역위원회는 9일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7호’를 통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5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진술 요지와 인적 사항은 오는 4월 23일까지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에 따라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 2월 20일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산 후판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역위의 예비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잠정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판정이 나올 때까지 중국산 후판 수입에는 최대 38%의 덤핑방지관세가 잠정 적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본판정 이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로, 최종 결정은 이르면 5월, 늦어도 10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 주장과 수입 및 수요업계의 반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며 “본판정 결과에 따라 공급망과 가격 구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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